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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뱅크 이용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중심에서 차상위계층 중심으로 이동함에 따라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이용자가 대거 탈락하게 됐다.

일명 ‘잉여식품 재분배 은행’이라고 불리는 푸드뱅크(또는 푸드마켓)는 가정과 단체 급식소에서 남은 음식이나 유통기한이 임박해 판매하기 힘든 식품 등을 지역사회 내 저소득 빈곤층에게 전달하는 일종의 식품 중계소다.

우리나라에는 전국적으로 푸드뱅크가 296개, 푸드마켓이 127개로 총 423개가 설치돼 있으며, 이용자는 2011년 기준 24만여 명에 이른다.

하지만 지난 3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발표한 ‘2012년 기부식품 이용 대상자 변경 지침’에 따라 이용 대상자가 전면 교체됐다.

지금까지 기부식품 이용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주를 이뤘으나, 올해부터는 긴급지원대상자와 국민기초생활수급 탈락자, 차상위 계층이 우선적으로 지원받게 됐다.

또한 종전에는 사회복지시설·단체에 기부식품을 제공했으나, 올해부터는 정부지원이 있는 사회복지생활시설과 실비를 받고 있는 노인요양원(병원) 등에는 기부식품 제공을 금지하도록 했다. 단, 기부처의 지정기부 등에 한해서는 현행대로 지원이 가능하다.

뿐만아니라 정부지원이 미흡한 지역아동센터와 무료급식소 등은 개인 이용자를 우선 지원하고, 여유있는 기부식품을 제공토록 했다.

한편, 기부식품 제공기간 또한 변경됐다.

지금까지는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지원해왔으나, 복지부는 이용자의 형평성을 고려해 1순위(긴급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탈락자, 지자체 및 복지관재가복지센터 등에서 기부식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가대상자)에게는 ‘1년’, 2순위(차상위계층 중 가정환경조사 또는 상담을 통해 기부식품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지자체의 추천 재가대상자)에는 ‘9개월’, 3순위(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가정환경조사 및 상담을 통해 기부식품 등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가대상자)에는 ‘6개월’ 동안 기부식품을 제공키로 했으며, 상담 등을 통해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처럼 변경한 이유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정부로부터 이미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지원이 열악한 차상위계층과 긴급지원 대상자 등을 우선 선정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푸드뱅크 관계자는 “푸드뱅크가 시행된 이후로 줄곧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지원을 하면서, 지급 받는 사람들이 주로 고정돼 있었으므로 생활이 어려운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평하게 기회를 주기 위해 지침을 변경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갑자기 지원이 끊김으로써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이용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개인이용자 50%범위 내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더라도 상담을 통해 생활이 더 어렵다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가까운 푸드뱅크·마켓(1688-1377)이나 지자체에서 상담하면 된다.”고 밝혔다.
 

푸드뱅크’ 이용 기초생활수급자 대거 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