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푸드뱅크 안내

2013.04.09 22:37

관리자 조회 수:229

 1.푸드뱅크란?

  생산·유통·판매·소비과정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을 기탁받아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하여 활용함으로써 식품을 통한 나눔의 사랑을 실천하고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식품은행입니다.

 

 2. 푸드뱅크 사업의 효과

  잉여식품을 무료로 기탁받아 어려운 이웃에게 무료로 전달하여 유용하게 활용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실질 생활비 절감 및 생활고를 완화하는데 기여합니다.
  잉여식품을 기탁하는 기업체, 개인, 자원봉사자들의 사회복지연결망 형성을 통해 지역복지공동체

  구현에 기여합니다.
  잉여식품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식품자원 낭비를 예방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합니다.

 3. 기 탁 물 품

구 분

품 목

주요 기탁자

가공식품

통조림, 햄류, 빵류, 탕류, 장류 등

제조회사, 유통, 판매회사, 제과점 등

농·수·축산물

채소, 과일, 곡물, 양념, 생선, 고기 등

농수축산물시장, 방앗간, 농장, 가게 등

조리된 음식

패스트푸드, 반찬류, 기타요리

패스트푸드점, 단체급식소, 일반음식점, 개인

* 유의사항 : 기탁시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인체에 유해한 식품은 기탁할 수 없으며, 식품분배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변질되지 않도록 시간을 두고 기탁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기탁식품의 활용
  여러분이 기탁하신 소중한 식품은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어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결식아동 및 무의탁노인, 장애인 / 무료 급식소, 노숙자 쉼터 / 사회복지시설, 비영리민간단체

 4. 기탁자 혜택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에 의하여 푸드뱅크(잉여식품활용사업자)에게

  식품을 기탁하는 경우 음·식료품의 제조업, 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 및 개인은 기탁식품

  가액 전액에 대해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잉여식품의 폐기처분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이웃을 돕는 업체의 이미지를 부각시킵니다.

 5. 기탁하시려면?

  식품을 기탁하실 분은 ☎043)256-3816(직통), 담당 사무국장 김문식 권사

  기탁하시면 푸드뱅크에서 신속하게 방문하여 기탁식품을 수령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배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