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푸드뱅크란? |
생산·유통·판매·소비과정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을 기탁받아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하여 활용함으로써 식품을 통한 나눔의 사랑을 실천하고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식품은행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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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푸드뱅크 사업의 효과 |
잉여식품을 무료로 기탁받아 어려운 이웃에게 무료로 전달하여 유용하게 활용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실질 생활비 절감 및 생활고를 완화하는데 기여합니다. 잉여식품을 기탁하는 기업체, 개인, 자원봉사자들의 사회복지연결망 형성을 통해 지역복지공동체
구현에 기여합니다. 잉여식품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식품자원 낭비를 예방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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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 탁 물 품 |
구 분 |
품 목 |
주요 기탁자 |
가공식품 |
통조림, 햄류, 빵류, 탕류, 장류 등 |
제조회사, 유통, 판매회사, 제과점 등 |
농·수·축산물 |
채소, 과일, 곡물, 양념, 생선, 고기 등 |
농수축산물시장, 방앗간, 농장, 가게 등 |
조리된 음식 |
패스트푸드, 반찬류, 기타요리 |
패스트푸드점, 단체급식소, 일반음식점, 개인 |
* 유의사항 : 기탁시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인체에 유해한 식품은 기탁할 수 없으며, 식품분배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변질되지 않도록 시간을 두고 기탁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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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탁식품의 활용 여러분이 기탁하신 소중한 식품은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어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결식아동 및 무의탁노인, 장애인 / 무료 급식소, 노숙자 쉼터 / 사회복지시설, 비영리민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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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탁자 혜택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에 의하여 푸드뱅크(잉여식품활용사업자)에게
식품을 기탁하는 경우 음·식료품의 제조업, 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 및 개인은 기탁식품
가액 전액에 대해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잉여식품의 폐기처분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이웃을 돕는 업체의 이미지를 부각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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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탁하시려면? |
식품을 기탁하실 분은 ☎043)256-3816(직통), 담당 사무국장 김문식 권사
기탁하시면 푸드뱅크에서 신속하게 방문하여 기탁식품을 수령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배분합니다 | |